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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2. 공유물의 보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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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공유물의 보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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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의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2. 보존행위의 방법

    공유자 각자는 공유물 전부에 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이 이와 같이 보존행위를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공유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손해가 되는 등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면서, "공유자 중 1인인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다른 공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유물을 점유하는 피고의 이해와 충돌한다. 애초에 보존행위를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3. 공유물의 방해배제 또는 인도청구의 근거로서의 '보존행위'

    학설은 대체로 불가분채권규정을 유추적용하나, 판례는 보존행위를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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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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