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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공유물분할소송(공유물분할청구)
  • 32.2. 공유물분할소송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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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유물분할소송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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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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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적 형성의 소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다. 즉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실질은 비송사건이나 형식은 소송사건인 형식적 형성의 소이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현물분할을 원해도 법원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예컨대 가격분할 방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청구기각 판결이 존재하지 않고, 항소심은 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2)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 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 ·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44622 판결 등 참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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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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