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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1.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의 지위
물상보증인은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1974.12.10. 74다1419).
따라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또는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들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게 된다(법정대위, 부기등기 불요).
이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변제한 후에 그 저당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1990.11.9. 90다카10305).
2.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의 지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수인의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경매가 실행되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게 되고, 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2001.6.1. 2001다21854).
3.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이 후순위저당권자의 보호를 기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은 후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1번 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1994.5.10. 93다25417. 즉 한번 저당권자인 후순위저당권자는 만족을 받을 때까지 물상보증인의 영원한 저당권자가 되는 것임).
이는 물상보증인은 후순위저당권자에 의한 부담을 후순위저당권 설정당시부터 안고 있었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물상보증인이 후순위저당권자에 의한 부담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물상대위의 실행을 위하여 별도의 압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