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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악의인 경우)의 법률관계
1. 물권변동의 무효
수탁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제4조 제2항 본문),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무효이므로(2016.6.28. 2014두6456).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내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가.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매도인과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그에게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따라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
다만 매매계약의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수탁자 대신 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수탁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2003.9.5. 2001다32120).
나.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자신이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채무자의 무자력 불요), 수탁자가 이미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면 수탁자에게 직접 매매대금 상당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탁자가 등기명의를 보유한 것을 기화로 처분행위를 하면 제3자는 선ㆍ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제4조 제3항).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매도인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된다.
이러한 경우 과연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2013.9.12. 2010다95185).”고 판시하여 매도인의 손해가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