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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말소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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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어진 권리의 소멸 또는 부존재가 추정되며 말소 전의 기간 동안에도 그 권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8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