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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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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를 분류하면 

    ①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원인채무가 소비대차 채무이고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 등을 초과한 경우) 

    ② 가등기담보법이나 제607조ㆍ제608조도 적용되지 않는 가등기담보(원인채무가 소비대차 채무이고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 등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인채무가 소비대차 채무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양도담보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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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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