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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 및 민법 제607조ㆍ제608조도 적용되지 않는 담보
이 경우에는 규율한 법이 없다.
그러나 판례는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된다(1999.12.10. 99다14433)."
또는 "매매대금반환채무의 담보조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등기)를 경유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당사자 간에 특히 변제기에 위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1984.12.11. 84다카933)."고 판시하였다.
즉 정산절차를 요하지 않는 대물변제의 특약이 없는 이상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하고 정산절차를 요하게 하였다.
따라서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쳐야만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위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2006.8.24. 2005다61140).
다만 정산절차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정산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