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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등기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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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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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의 실행의 의의

등기신청정보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부동산등기법」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에 기하여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의 실행이라 함은 등기기록에 등기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정하여져 있는 사항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거나 기타 ‘처리(등기기록의 개설⋅제거⋅말소 등)’를 하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기의 실행순서

①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그러나 접수번호의 순서와 다르게 실행한 등기는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한 것이 아닌 경우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무효는 아니므로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는 없다(대판 1976.4.27. 75다2275).

3. 등기의 실행시기

①등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부동산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처리하여야 하며, 늦어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날 18시까지, 오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다음날 12시까지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15호).

②다만, 수십 필지의 분할⋅합병등기, 여러 동의 아파트 분양사건과 같은 집단 사건 또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와 같이 만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5호).

 

4. 등기기록에 기록

1) 표제부에 기록할 사항

(1)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법 제34조)

①표시번호

②접수연월일: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만 기록하고, 갑구⋅을구와는 달리 접수번호와 등기의 목적은 기록하지 않는다.

③소재와 지번(地番)

④지목(地目)

⑤면적

⑥ 등기원인

(2)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법 제40조)

①표시번호

②접수연월일

③소재, 지번 및 건물명칭(건축물대장에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④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⑤등기원인

⑥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구분건물인 경우에만 기록한다.

⑦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⑧대지권의 등기: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⑨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2) 갑구⋅을구에 기록할 사항(법 제48조)

①순위번호

②등기목적

③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④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⑤권리자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대지권이라는 뜻:등기관이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식별부호 기록

①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이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법 제11조 제4항, 규칙 제7조).

②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로서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였을 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로 본다(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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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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