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의 철회(취하)
(1) 의 의
등기신청의 취하란 등기신청인이 그가 한 등기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2) 취하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규칙 제50조 제1항).
(3) 취하권자 및 취하의 방법
①취하할 수 있는 자는 등기신청인이며, 공동으로 한 등기신청은 반드시 공동으로 취하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②취하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즉, 방문신청에 대한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한다(규칙 제51조 제2항).
(4) 취하의 범위
등기를 일괄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부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분에 관하여 취하할 수도 있다.
(5)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관의 조치
전부취하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정보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라고 주서(붉은 글씨로 기록)하고 신청정보와 부속서류 일체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