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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등기신청의 철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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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 의

    등기신청의 취하란 등기신청인이 그가 한 등기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2) 취하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규칙 제50조 제1항).

    (3) 취하권자 및 취하의 방법

    ①취하할 수 있는 자는 등기신청인이며, 공동으로 한 등기신청은 반드시 공동으로 취하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②취하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즉, 방문신청에 대한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한다(규칙 제51조 제2항).

    (4) 취하의 범위

    등기를 일괄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부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분에 관하여 취하할 수도 있다.

    (5)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관의 조치

    전부취하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정보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라고 주서(붉은 글씨로 기록)하고 신청정보와 부속서류 일체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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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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