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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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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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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①등기신청은 법정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로서 구술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술에 의한 신청이나 법정의 정보(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②이하에서는 등기신청할 때에 법에서 요구하는 정보(서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신청정보(등기신청정보)

(1)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①1건 1신청주의(원칙):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25조).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아래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법 제25조 단서).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법 제97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의 매각대금지급 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②일괄신청(1건 1신청주의의 예외):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법 제25조, 규칙 제47조 제1항).

③방문신청의 경우

㉠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정보에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규칙 제56조 제1항).

㉡신청정보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정보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규칙 제56조 제2항).

(2) 신청정보의 내용

①필요적 내용

㉠필요적 내용이란 신청정보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필요적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신청하면 신청정보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된다(법 제29조 제5호). 신청정보의 필요적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규칙 제43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토지:토지의 소재와 지번․지목․면적을 적는다.

ⓑ건물: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종류와 면적, 건물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구조․종류와 면적을 적는다.

ⓒ 구분건물

∙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록하고,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번호를 적는다.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종류․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구분건물(전유부분)의 건물번호․구조․면적을 적고, 전유부분의 소재와 지번은 이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를 적어야 한다.

㉢ 신청인에 관한 사항

ⓐ신청인이 자연인일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등록번호를 적는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는 그 명칭과 사무소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외에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 성명, 주소를 적어야 한다.

ⓒ대위신청인 경우에는 대위자와 피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이란 신청하는 등기를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는 법률행위인 경우도 있으나 그 밖의 법률사실일 수도 있다. 예컨대 매매, 교환, 전세권설정계약, 상속, 경매, 판결, 변제 등이 등기원인이 된다.

ⓑ그 연월일이란 등기원인인 법률행위 기타 법률사실 등이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지 않는다.

㉤등기의 목적: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을 말한다.

㉥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란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새로운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종전의 등기필증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여 새로 등기명의인으로 기록된 자가 이러한 등기필정보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 부동산에 대해 등기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정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공동신청의 경우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관할 등기소의 표시 및 신청연월일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에 적힌 거래가액

㉨ 등록면허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등기신청수수료액 등

②임의적 내용

㉠임의적 내용은 반드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이는 법에 근거가 있는 당사자의 약정, 특약사항이다.

㉡임의적 내용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으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정보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된다(법 제29조 제5호).

㉢이러한 임의적 내용이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되어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대항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임의적 내용의 예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사항

ⓑ공유물의 불분할특약

ⓒ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환매기간

ⓓ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료 등

ⓔ 전세권의 존속기간 등

[등기신청정보] 

 

1㎝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년 월 일

접 수기 입교 합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21.5㎝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0길 31

시멘트 벽돌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120㎡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50㎡

 

 

이 상

 등 기 의 목 적소유권 보존
 신 청 근 거 규 정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윤 진 수630520-1011289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0

도산대로 50길 31

 
   16㎝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의 표시부동산별 시가표준액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건 물금 ○○,○○○,○○○ 원금 ○○○,○○○ 원
2.금 원금 원
3.금 원금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금 ○○○,○○○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 ○
 취득세(등록면허세) 금 ○○○,○○○ 원지방교육세 금 ○○,○○○ 원
농어촌특별세 금 ○○,○○○ 원
 세 액 합 계금 ○○○,○○○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금 15,000 원
 납부번호:00-00-00000000-0
첨 부 서 면
 
20㎝

1.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1.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1. 위임장 통

〈기 타〉

 

 

 

 

 

2018년 3월 12일

 

위 신청인 윤 진 수 (전화:000-0000-0000)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3㎝

 

- 신청정보 작성요령 -

 

* 1.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6㎝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년 월 일

접 수기 입교 합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거래신고일련번호/거래가액)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100㎡

 

거래신고일련번호:12345-2006-4-1234560 거래가액:500,000,000원

 

이 상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2018년 4월 25일 매매
등기의 목적소유권 이전
이전할 지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지 분

(개인별)

나 영 희580520-124292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20 (서초동) 

오 영 달560321-1237707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96 (다동)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의 표시부동산별 시가표준액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주 택금 ○○,○○○,○○○ 원금 ○○○,○○○ 원
2.금 원금 원
3.금 원금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금 ○○○,○○○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 ○
취득세(등록면허세) 금 ○○○,○○○ 원지방교육세 금 ○○,○○○ 원
 농어촌특별세 금 ○○,○○○ 원
세 액 합 계금 ○○○,○○○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금 30,000 원
 납부번호:00-00-00000000-0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1102-2006-002095
성명(명칭)일련번호비밀번호
 
나 영 희Q88C-LT71-85J541-3267
첨 부 서 면
20㎝

1. 매매계약서 1통

1.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1.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1. 등기필정보 1통

1.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1. 위임장 통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통

1. 매매목록 1통

〈기 타〉

 

2014년 5월 24일

위 신청인 나 영 희 (전화:000-0000)

오 영 달 (전화:000-0000)

 

(또는)위 대리인 (전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3㎝

 

- 신청정보 작성요령 -

 

* 1.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16㎝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 의의 및 제공이유

①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라 함은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기타의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등을 말한다.

②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등기관이 등기원인의 존부에 대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즉 등기원인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등기관이 등기완료시에 이 서면을 이용하여 등기필증을 작성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2) 각종 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① 계약에 의한 등기:각종 계약서, 약정서 등

② 소유권보존등기: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

③ 상속등기: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④ 판결에 의한 등기: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이든 상관없이 모두 판결서 정본

⑤ 유증에 의한 등기:유언증서

⑥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수용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

⑦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규약 또는 공정증서

(3) 검인제도(「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특례)

①의 의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시장(또는 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읍․면․동장)의 검인을 받아 이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이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②검인 대상인 경우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매매․교환․증여계약서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계약서, 신탁해지약정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서 등에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경우에도 그 판결서나 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매, 공매, 상속, 수용, 취득시효, 진정명의 회복 등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지상권설정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가등기의 경우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유권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아니한다.

④검인권자의 형식적 심사권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요건에 흠결이 없으면 지체없이 검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 의의 및 제공이유

①종전에는 등기를 마친 후 등기관이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인에게 발급하였고 이를 발급받은 등기권리자가 다시 등기의무자로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신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현재의 경우는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게 하였고, 이후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은 등기권리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정보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신청인이 과연 진정한 등기의무자인지의 여부와 등기의무자의 등기의사를 확인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가등기 때 등기필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때 등기필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2)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50조 제2항). 즉, 공동신청의 경우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등기신청의 진정성이 담보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즉,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①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분합등기 등

②상속으로 인한 등기: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이 보장되고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므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판결에 의한 등기: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유하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관공서의 촉탁에 기한 등기

㉠공매, 경매, 수용 등을 원인으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관공서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공동신청하거나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4)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분실하거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본인 여부 및 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①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확인조서 작성):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법 제51조).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증 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11조 제1항). 주의할 것은, 출석하여 확인받을 자는 등기의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어야 하고, 임의대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대리인의 확인정보 제공: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확인서면)을 첨부서면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51조, 규칙 제111조 제2항).

③공증서면부본 제공:신청정보(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여부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정보에 첨부하는 방식에 의할 수도 있다.

 

5. 인감증명

(1) 의 의

①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정보(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정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규칙 제60조).

②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정보가 송신되므로 인감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인감증명의 제출은 허위등기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 중에서는 허위등기가 있게 되면 피해를 입게 되는 등기의무자의 것만 요구된다. 또한 등기신청시에 제3자의 서면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게 한다.

(2)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규칙 제60조)

①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지상권․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이전등기나 말소등기, 지상권목적저당권설정등기 등은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때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불문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 관한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 대신 확인정보 또는 공증서면 부본을 제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④ 법 제38조에 따른 합필등기의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합병 후의 토지에서 차지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들의 인감증명

⑤ 1필지 일부에 지상권 등 용익물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분할(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정보에 그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록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⑥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⑦ 등기신청정보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자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⑧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3)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①단독신청의 경우: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 또는 부동산의 표시변경․경정등기, 판결․상속 등에 의한 등기

②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위 (2)의 ④부터 ⑦의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④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규칙 제60조의2).

(4)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규칙 제61조)

①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거나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5)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용도

①유효기간(규칙 제62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도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발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②사용용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정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록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정보에 첨부하거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정보에 첨부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 3. 8, 등기예규 제1171호).

 

6. 등기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1) 서 설

①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정보에 제3자의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 확인함으로써 원인무효 등으로 인하여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제출하여야 하는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①토지거래허가서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에 시장 등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소유권⋅지상권의 이전⋅설정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도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허가증 첨부 여부]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대가를 받고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소유권가등기, 지상권가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가처분 정본에 의한 가등기 포함

 

 

∙ 증여, 「신탁법」상 신탁, 명의신탁해지, 상속, 유증, 진정명의회복, 취득시효완성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등기신청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②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제1항):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정보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간과하고 경료된 등기의 경우 당연무효는 아니며, 따라서 등기관이 이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 신탁 또는 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 합병,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경락(매각), 진정명의회복, 수용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용익물권, 담보물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③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④전통사찰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및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호)

⑤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3) 제3자의 허가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①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46조 제3항).

②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7.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①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는 등기신청시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나 각종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는 등기기록에 등기명의인표시로 주소를 기록하게 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②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8.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 제공하는 경우

①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는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기록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②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법인⋅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재외국민⋅외국인)에는 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기관(법 제49조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외국정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법인(외국법인 포함)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외국인체류지(체류지가 없을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9. 대장정보 기타 부동산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변경⋅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정보 기타 부동산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시 제공정보(규칙 제48조)

1. 정관 기타 규약

2.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4. 법인 아니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

 

구 분제출 ✕제출 ○

단독

신청

① 소유권보존등기

② 부동산표시변경ㆍ경정등기

③ 등기명의인표시 변경ㆍ경정등기

④ 상속등기

① 상속인에 의한 등기

② 유증

③ 진정명의회복

판결승소한 등기권리자승소한 등기의무자
촉탁

① 관공서 ② 매각ㆍ공매

③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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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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