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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관할
①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는데(법 제7조),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등기소라 한다.
②등기소는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인적 설비로서 등기관과 물적 설비로서 등기에 관한 각종 장부로 구성되어 있다.
1. 원 칙
등기소의 관할은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하여진다. 이들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시․군․구와 일치하나 반드시 그러하지는 아니하다.
2. 관할등기소의 지정
(1) 의 의
①1개의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데(법 제7조 제2항), 이 경우 상급법원의 장으로부터 관할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만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②여기서 상급법원의 장이란 수개의 등기소가 동일한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장, 서로 다른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나 동일한 고등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때에는 그 고등법원장, 서로 다른 고등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때에는 대법원장을 말한다.
③구분건물에 관하여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동의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도 관할의 지정사유이다(규칙 제5조 제7항).
④ 위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법 제7조의2 제1항).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요역지지역권의 등기, 공동저당의등기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법 제7조의2 제2항).
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법 제7조의3 제1항).
(2) 지정절차 및 등기절차(규칙 제5조)
①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지정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신청정보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정보를 지체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등기관이 위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관할의 위임(등기사무의 위임)
교통사정․등기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법 제8조).
[참고] 등기사무별 지정권자 등기사무의 위임:대법원장 등기사무의 정지:대법원장 관할 등기소의 지정:상급법원의 장 등기관의 지정:지방법원장, 지원장 |
4. 관할의 변경
①관할의 변경이란 법률, 대법원규칙 등의 변경으로 인해 등기소의 신설․폐지 또는 행정구역 등의 변경이나 관할의 위임․위임해제 등에 의하여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②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9조, 규칙 제6조 제1항).
③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제6조 제2항).
④다만, 이미 등기된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의 변경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을 받을 필요 없이 종전의 관할 등기소가 계속 관할한다.
5. 등기사무의 정지
①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의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되며, 이를 간과하고 경료된 등기는 당연무효로서 이의신청 및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