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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소하다고 판단한 경우 증액할 수 있는가? (소극)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소한 경우는 제398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예정배상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증액할 수 없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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