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으로 인한 조합재산의 청산
1. 해산사유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조합 당사자 간의 대립ㆍ불화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제720조). 유책한 조합원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1993.2.9. 92다21098). 조합의 해산청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따라서 소급효는 없다) 조합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청산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조합계약 해지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해산청구는 조합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이 2인인 경우에 1인이 탈퇴한 경우에는 해산절차 없이 조합관계가 종료하므로 잔존한 1인이 지분계산을 해주면 족하고(1996.9.6. 96다19208), 1인이 탈퇴하면서 해산청구를 하는 경우(1978.11.28. 78다1827)나 1인이 탈퇴하지 않고 동업계약을 해지통고한 경우(1996.3.26. 94다46268) 이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
2. 해산의 효과 : 청산
가. 청산인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원 전원이 청산인이 되나, 과반수 결정에 의하여 청산인을 정할 수 있다(제721조 제2항). 청산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집행은 청산인 과반수로 결정한다(제721조). 기타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와 유사하다.
나. 청산절차
청산인은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제723조, 제87조. 다만 법인의 청산규정은 강행규정인 반면 조합의 청산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잔여재산(잔여채권, 잔여채무)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된다(제724조 제2항). 따라서 조합채권과 조합채무는 조합원 개인의 채권 또는 채무로 잔존하는 것이다.
3.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발생
가. 발생시기
조합해산으로 곧바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청산절차가 종료하여야만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역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1998.12.8. 97다31472)."고 판시하였다.
나. 상대방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조합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각 조합원이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행사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0.4.21. 99다3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