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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채권 : 현상인도의무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민법 제462조).
특정물의 경우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되므로, 이행기 당시 목적물이 변질 또는 훼손되어 있어도 그 상태대로 인도하면 인도의무는 이행되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행기 당시 목적물이 멸실되어 있으면 인도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목적물의 변질, 훼손, 멸실에 있어 채무자의 보존의무 위반이 있으면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보존상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목적물의 하자와 현상인도의무의 관계에 대해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
1. 원시적 하자와 현상인도의무
가.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계약의 성립 이전에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다만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 의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여 과실 있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 목적물이 일부멸실ㆍ훼손된 경우
목적물이 일부멸실ㆍ훼손되었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급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일 목적물의 일부멸실ㆍ훼손에 채무자의 과실이 없다면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과실이 있다면 불완전이행책임(이행지체 책임이 아님)을 부담한다.
2. 후발적 하자와 현상인도의무
가. 목적물의 범위(현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종래의 통설은 채권성립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과 이행기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이 일치하여야 현상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본다. 법적동일성설은 제462조를 제한 해석하여 채권성립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과 이행기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 사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변화 또는 변질이 법적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이면 현상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본다.
나. 법률관계
1) 목적물의 멸실
① 이행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이행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소멸한다. 다만 목적물의 멸실에 대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위험부담의 법리에 의하여 급부위험(물건의 위험)은 채권자에게 귀속하고,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이행기 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면한다. 다만 이행지체 상태라면 채무자는 과실이 없는 상태라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92조), 수령지체 상태라면 채무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대가를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2) 목적물의 일부멸실ㆍ훼손
① 이행기 전에 목적물이 일부멸실ㆍ훼손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그대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이행기 후에 목적물이 일부멸실ㆍ훼손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어 급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여전히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그대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지체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92조), 수령지체 상태라면 채무자는 고의ㆍ중과실의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제4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