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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채권 : 채무자의 인도의무
1. 채무자의 현상인도의무의 의의
채무자는 특정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다가, 그 목적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462조, 임의규정).
제46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ⅰ) 제462조가 유효한 변제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ⅱ) 어느 정도 목적물의 현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현상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민법 제462조의 의미(담보책임과의 관계)
1) 문제점
제462조의 의미에 대하여 종래 통설은 특정물 도그마의 근거 규정 또는 특정물의 유효한 변제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특정물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채무불이행책임(특히 불완전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질을 법정책임설로 보는 근거가 되었지만, 최근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가 늘어가면서 제462조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2) 학설
① 종래의 통설(완전이행설)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불능이므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원시적 불능 이론). 하지만 우리 민법은 원시적 일부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계약이 유효라고 보고 있어 위 전제와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종래의 통설은 제462조를 근거로 특정물의 경우 채무자에게는 '하자 없는 급부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채무자는 특정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 된다고 한다(특정물 도그마). 따라서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한 이후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의 유상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이론은 제374조와 관련하여 다시 ① 계약 성립 이후에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원시적 하자에 관계없이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으로 보는 견해와 ② 계약 성립 이후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원시적 하자에 관계없이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으로 보는 견해로 갈린다).
② 변제제공설(이은영)
종래 통설의 특정물 도그마를 비판하면서, 제462조를 채무자가 이행기의 현상대로 특정물을 인도하여 변제제공을 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것에 하자있음을 이유로 그 수령 자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제462조는 특정물에 있어서의 인도의 방법만을 정한 것일 뿐 원시적으로 하자 있는 물건을 그대로 인도하였다고 해서 완전한 이행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그 하자 있는 물건을 수령한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③ 제3설(양창수)
특정물 도그마를 부정하는 점은 변제제공설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제462조의 규정을 채권자를 위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즉 완전한 특정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하자가 있는 물건을 인도하는 것은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목적물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만일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하여야 하고 대신에 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