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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등과의 구별
1.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을 구별하는 기준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물건의 성질로 결정되는 대체물채권, 부대체물채권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물건의 성질상 대체물인 경우에도 특정물채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다만 대체로 대체물채권이 종류채권인 경우가 많다.
[대법원 1962. 12. 16. 선고 67다1525 판결]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비교
① 특정물채권에 있어서는 원래 급부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만, 종류채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관의무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특정이 있은 때부터는 보관의무가 생긴다.
② 특정물채권의 경우 매매의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제580조 참조)이 적용되는 것이나 종류채권에 있어서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원칙(제390조 참조)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발생의 당시에 목적물이 종류물이었는가 또는 특정물이었는가에 따라서 취급이 달라지고, 종류물이 특정됨으로써 그 후에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한 변제제공과 완전한 이행을 구별하지 않는 게 다수설이다.
원시적 하자 (= 일부멸실ㆍ훼손) | 후발적 하자 | 선관주의의무 | 유효한 변제제공 (= 수령거절여부) | 완전한 이행 (= 채무불이행책임) |
有 | 다했다 | 유효한 변제제공 | 완전한 이행 (원시적 하자는 담보책임으로 해결) | |
다 못했다 | 유효한 변제제공 | 채무불이행책임 | ||
有 | 다했다 | 유효한 변제제공 | 완전한 이행 | |
다 못했다 | ||||
無 | 無 | 유효한 변제제공 | 완전한 이행 | |
無 | 有 | 다했다 | 유효한 변제제공 | 담보책임 |
有 | 다 못했다 | 채무불이행책임 | ||
無 | 완전한 이행 | |||
有 | 담보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