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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특정된 물건에 대한 채권 - 특정물채권
  • 5.3. 특정물채권 : 채무자의 보존의무
  • 5.3.1. 특정물채권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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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특정물채권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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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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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2605,22612(반소) 판결]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명도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은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명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이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란,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를 의미하며, 주의의 정도는 구체적인 채무자의 능력이 아닌 일반적,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을 '추상적 경과실'[1]이라고 부른다. 

선관주의의무는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유지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인도란 이행기가 아니라 실제로 인도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행기 이후라도 보존의무는 부담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보존의무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예컨대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해서 인도가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보존의무는 가중되고(민법 제392조),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보존의무가 경감된다(민법 제401조). 

각주:

1. 무상수치인(제695조)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만을 부담하는데, 이렇게 행위자의 주관적 주의능력에 따른 주의를 결하는 것을 구체적 과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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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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