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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특정된 물건에 대한 채권 - 특정물채권
  • 5.5. 특정물채권 : 과실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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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특정물채권 : 과실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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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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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이전에는 과실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나, 이행기 이후에는 목적물 인도 이전이라도 채권자가 과실수취권을 가진다. 

예외적으로 매매의 경우는 이행기 이후라도 인도 이전에 생긴 과실은 매도인(채무자)에게 귀속된다(제587조). 

그러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이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채권자)에게 귀속된다(1993.11.9. 93다2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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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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