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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특정된 물건에 대한 채권 - 특정물채권
  • 5.3. 특정물채권 : 채무자의 보존의무
  • 5.3.3. 특정물채권 :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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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특정물채권 :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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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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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관주의로서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보존의무의 성질에 대하여 기본적 급부의무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부수의무 또는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로 보는바, 위반시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된다. 

 

1)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게을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390조). 

한편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 멸실ㆍ훼손에 따른 위험(급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위험부담의 문제). 즉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그대로 인도하면 족하고, 목적물이 멸실된 때에는 채무자는 목적물인도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선관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판례 역시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2001.1.19. 2000다57351)."고 판시하였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ㆍ용익하고 있는 동안 임대인의 지배ㆍ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화재로 목적물이 멸실되었음이 추단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2009.5.28. 2009다13170).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ㆍ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건물 부분에 한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유지ㆍ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ㆍ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임대인의 주장ㆍ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2017.5.18.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17년 사시 2차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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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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