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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특정된 물건에 대한 채권 - 특정물채권
  • 5.3. 특정물채권 : 채무자의 보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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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특정물채권 : 채무자의 보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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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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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목적물보관/보존의무)의 의의

특정물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민법 제374조). 이는 거래 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임의규정에 속한다.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의무의 존속기간

선관주의의무는 계약성립시로부터 생기고, 이행기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존재한다

그러나 이행기 이후에는 이러한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는 이행지체 또는 수령지체 여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다. 

이행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가중되어 채무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며(제392조, 다만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로 되었음을 입증하면 면책됨),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감경되어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제401조). 

따라서 이행기 이후 인도시까지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이행지체나 수령지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즉 채무자가 불가항력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제390조 단서)나 유치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이행기에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판례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명도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1991.10.25. 91다22605)."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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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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