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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불완전이행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 불완전이행의 효과
1. 채무의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가. 완전이행 또는 추완청구권
불완전이행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전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체로 주된 급부의무), 통설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추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완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대체로 부수적 의무)고 한다. 생각건대 추완으로 인하여 완전급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적법한 채무 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추완청구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더불어 같은 이유로 채무자에게도 추완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손해배상청구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물건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확대손해가 포함한다. 실제로 불완전이행에서 중요한 것은 확대손해의 배상이다.
다. 해제권
완전이행이 가능하므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를 하고, 최고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부수적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주된 급부의무의 실현이 어려워지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2. 채무의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가. 손해배상청구권
완전이행불능이란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완전이행이 가능하더라도 새로운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채권자는 전보배상 또는 확대손해에 의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해제권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