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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사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의 예정 합의를 했다면,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에는 이 합의는 적용이 없다. 지연배상에 대해선 손해배상액의 합의를 했다면 통상손해, 특별손해 불문하고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계약을 위반한 경우'라고 약정한 경우, 이행지체는 물론이고 이행불능에도 적용된다.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