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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 특별손해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2007.1.11. 2005다6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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