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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상대적 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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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상대적 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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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에 대한 효과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재산이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원상회복이 되어도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이므로, 채무자는 그 재산이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모든 채권자의 채권만족에 쓰일 뿐이다. 만일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에 변제되고 남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채무자는 잔존 책임재산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2. 채권자에 대한 효과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제407조).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다만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는 목적물을 직접 수령한 경우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의 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판례 역시 "사해행위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제407조), 취소채권자가 자신이 회복해 온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액은 배당요구를 한 취소채권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채권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2005.8.25. 2005다14595)."고 판시하였다.

    3. 수익자ㆍ전득자에 대한 효과

    가. 상대적 효력

    채권자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채권자취소권 행사 결과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소송에 참가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한다(상대적 효력설). 따라서 채무자 또는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한편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전득자 등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2005.11.10. 2004다49532).

    판례는 ⅰ)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무자와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전득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1984.11.24. 84마610), ⅱ)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진전하여 양도받은 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며(1990.10.30. 89다카35421), ⅲ) 채무자인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사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제3자가 이를 인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위 임금채권자와 수익자인 제3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위 부동산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내세워 위 근저당권자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며(2001.5.29. 99다9011), ⅳ)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을 하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수익자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며(2005.11.10. 2004다49532) V)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2017.3.9. 2015다217980)고 판시하였다.

    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구제수단

    자신의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그 재산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반환재산만큼 손해를 입게 되며, 채무자는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어떤 방식으로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가? 학설에 따라서는 담보책임을 통하여 손해를 전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채무자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서 타인권리 매매로 보기 어렵고, 반환된 재산은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 이후 남은 것이 있으면 다시 수익자에게 반환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재산은 여전히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소유이므로 담보책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손해를 전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이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수익자나 전득자를 제407조의 채권자로는 볼 수 없다(통설, 애당초 채권자인 수익자에 대하여는 아래 다. 참조).

    다. 채권자인 수익자의 법적지위

    (1) 배당요구할 권리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2003.6.27. 2003다15907).

    (2) 상계 주장 불가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2001.2.27. 2000다44348).

    (3) 공제 주장 불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2001.6.1. 99다6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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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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