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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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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1) 채권자 고유의 권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가액배상의 경우 직접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도 허용된다(2001.12.27. 2000다73049).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해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2010.5.27. 2007다40802).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10.5.27. 2007다40802)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취소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이 乙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乙이 丙에 대한 채권을 戊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甲이 丙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신청한 丙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戊가 위 사해행위취소판결 전에 丙을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양수금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은 乙의 다른 채권자들이 丙의 채권자가 아닌 이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향유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乙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발휘되어야 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甲은 채무자 乙이 아닌 제3자 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행사하는 경우

    ① 중복소송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2003.7.11. 2003다19558). [13변시ㆍ14변시]

    ② 가액배상의 범위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 포함)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2005.11.25. 2005다51457).

     

    ③ 권리보호의 이익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2003.7.11. 2003다19558).

    나. 재판상 행사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1998.3.13. 95다48599). 따라서 소송계속 중 피고는 항변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사해행위취소의 반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동시에 제기할 필요는 없고, 먼저 취소만을 구하고 나중에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 소의 상대방

    (1) 피고적격자

    소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지 채무자는 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상대적 무효설). (채무자를 상대로 소제기하는 경우 소각하 판결,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청구기각 판결임)

    (2) 수익자ㆍ전득자 모두 악의인 경우

    수익자 및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전득자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전득자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 명의로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수익자만 악의인 경우

    채권자를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전득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2001.2.9. 2000다57139).

    (4) 전득자만 악의인 경우

    전득자가 수익자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전득자 명의의 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가액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가등기의 설정 및 근저당권의 설정 등이 사해행위(정확히 말하면 매매예약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로 이루어지고, 가등기 및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전득행위(위와 마찬가지로 계약인수 또는 채권양도가 전득행위에 해당한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2012.8.17. 2010다87672).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2012.8.17. 2010다8767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 1과 피고 2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더라도 그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를 이전받은 피고 회사는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악의의 전득자를 상대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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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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