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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효과 : 채무자의 주의의무 경감
채권자지체 상태라고 하여 채무자의 급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목적물을 공탁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만 급부의무를 면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주의의무는 경감하는바,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401조). 대법원은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