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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채권자지체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의 이행에 있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또는 협력을 하지 않아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민법 제400조)를 의미하며, 수령지체라고도 칭한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수치인이 임치인에게 보관중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고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임치인이 시세가 싸다는등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하였다면 이때로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 민법이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대응하여 채권자지체 제도를 둔 것은, 성실하게 이행의 제공을 한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