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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의 요건 :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해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이행제공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즉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행제공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참고로 위험부담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위해서 즉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다만, 그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