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지체의 본질 : 학설
채무불이행설은 채권자지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며 따라서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401조 내지 제403조 외에 채무자의 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법정책임설은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며, 채권자지체 책임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감면하기 위해서 공평의 원칙 및 신의칙에 입각하여 인정된 법정책임으로서, 민법 제401조 내지 제403조의 효과만 인정되지 그 외에 채무자의 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절충설은 일반적으로는 법정책임설이 타당하지만, 매매, 도급, 임치와 같은 계약의 유형에 대해서는 부수적 의무로서 수취의무를 인정하고, 수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