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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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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효과의 귀속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그 결과는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수령물의 인도의무가 상계적상에 있을 때에는 채권자가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2.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법정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하자는 반대 견해 있음).

    3. 소멸시효의 중단

    가.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범위는 소송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제168조 제1호의 청구)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법정소송담당설).

    나. 피보전채권의 시효중단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보전채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이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면 그 결과 채무자의 처분권은 제한되므로 압류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제168조 제2호)에 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반대견해가 있다.

    4. 판결의 효력

    가. 문제점

    채권자대위소송의 결과 판결의 효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나. 학설

    적극설은 채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기판력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정소송담당이라는 전제에서 채권자는 제218조 제3항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자로 보아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 소극설은 채권자는 실체법상 자기의 대위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제21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전소의 소송물은 대위권인 반면 후소의 소송물은 피대위채권으로서 서로 상이하므로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절충설은 채권자를 법정소송담당자로 보면서도 채무자의 절차보장을 중시하여 채무자가 고지 등을 받아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한다.

    다. 판례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1975.5.13. 74다1664 전원합의체)."고 판시하여 절충설의 입장이다.

    라. 검토

    소극설은 제3채무자의 응소부담이 커져 가혹하며 분쟁의 1회적 해결에 반한다는 비판이 가능하고, 적극설은 채무자에 대한 절차 보장의 기회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경솔한 소송수행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참가 기회를 보장하면서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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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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