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효과
채무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절대적 소멸설, 판례). 따라서 진정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그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2중 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경합압류채권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그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대위 변제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이다.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아니라면 제3채무자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인 바 제3채무자의 피용자가 그 손해금을 경합 압류자에게 배상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그 변제자는 법정대위권에 의하여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반면 채무자가 착오 등으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채권자는 위와 같은 변제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제를 수령한 자가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47509 판결). |
진정한 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변제자가 준점유자에게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은 변제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여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보나, 민법 제470조는 채무자의 진정한 채권자에 대한 항변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면서, 표현수령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진정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