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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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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낙성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이에 관여하지 못한 채무자와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의 이중변제 방지 목적을 위한 '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임의규정(1987.3.24. 86다카908)에 해당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권의 이중양도시 채권자 결정의 목적을 위한 '양수인들' 사이의 '채권귀속의 기준'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의 양도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해제ㆍ취소 등의 사유로 채권이 복귀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통설ㆍ판례). 채권양도시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양수인 또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1990.11.27. 90다카27662).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가. 통지 또는 승낙

    (1) 통지

    ① 법적성질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다(1991.6.27. 95다40977).

    ② 통지의 당사자

    통지는 양도인만이 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수인이 한 통지는 효력이 없고,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되므로,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1997.6.27. 95다40977). 나아가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으나(2004.2.13. 2003다43490),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2004. 2.13. 2003다43490). 한편 주채무의 양도로 보증채권이 수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통지로 족하므로 보증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 대리통지시 필요한 현명의 정도(2011. 2.24. 2010다96911)

    [1]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2] 하도급인 乙이, 도급인 甲이 乙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수급인 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이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甲이 수령한 사안에서, 그 서면에 “甲귀하”라고 기재된 것은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서면을 甲에게 보내어 甲의 동의를 얻으려는 취지이므로 그 문서가 채권양도의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乙명의의 문서가 丙에게 교부되었다는 것만으로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시기

    채권양도 이후의 사후의 통지가 원칙이며 대항력은 그 때에 생긴다.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2000.4.11. 2000다2627). 따라서 사전통지라도 양도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시에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내용

    통지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통지에 조건이나 기한은 붙일 수 없다. 통지의 철회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제452조 제2항).

    (2) 승낙

    ① 법적성질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다(1989.7.11. 88다카20866).

    ② 승낙의 당사자

    채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 어느 쪽에 승낙을 하여도 무방하다(1986.2.25. 85다카1529).

    <선택형>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 가능하다. [17변시] ( O )

     

    ③ 시기

    사후의 승낙이 원칙이나, 사전의 승낙이라도 양도채권이나 양수인, 양도의 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④ 내용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할 수도 있다.

    나. 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양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안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수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통지 수령을 조건으로 하여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으며(1992.8.18. 90다9452),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변제, 상계 등도 모두 유효하며, 양도인이 한 채무면제 등도 유효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임의규정).

    <선택형> 채권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알고서 양도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12변시] ( O )

     

    다. 통지의 효력

    (1) 항변의 존속(대항력)

    ① 채무자는 양도통지 이전에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1조 제2항). 예컨대 채권이 무효ㆍ취소되었거나, 채권이 양도통지 이전에 변제로 소멸하였다면 채무자는 양수인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애당초 행사할 수 있는 항변을 채권양도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부당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반드시 통지 이전에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유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통지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컨대 임대차 기간 존속 중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이후의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목적물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반면 제451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채무자는 (양도인과 사이에) 양도통지 이후에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컨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1989.4.25. 88다카425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택형> 채무자가 채권발생의 원인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채권이 양도되고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계약의 해제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17변시] ( X )

     

    <선택형>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을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그 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16변시] ( X )

     

    (2) 상계

    ① 문제점

    양도통지 이전에 채무자가 이미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1조 제2항). 그러나 채무자가 자동채권이 존재하였음에도 상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동채권 취득 시기와 상계적상 여부에 따라 양수인에 대한 대항 여부가 결정된다.

    ② 양도통지 당시에 채무자가 자동채권을 취득하였고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통지를 받았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음은 의문이 없다(제451조 제2항).

    ③ 양도통지 당시에 채무자가 자동채권을 취득하였지만 상계적상에 있지 않은 경우

    ⅰ) 문제점

    양도통지 당시에 채무자의 이미 자동채권은 존재하였지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상계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ⅱ) 학설

    다수설(긍정설)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통지를 받을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만 도래하였다면 언제나 상계를 인정한다. 소수설(제한적 긍정설)은 양수인의 이익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상계적상에 있지 않은 구체적인 경우를 나누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반대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늦게 도래한 때에는 상계할 수 없다고 한다.

    ⅲ) 판례

    대법원은 자동채권이 먼저 도래한 사안에서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1999.8.20. 99다18039)."고 판시하였으나 어느 입장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다수설의 입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채권양도 사안이 아닌 압류ㆍ가압류 사안에서는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2012.2.16. 2011다45521 전원합의체)."고 판시하여 변제기선도래설의 입장이다.

    ④ 양도통지 이후에 채무자가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는 양도통지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채권의 양도통지 이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1984.9.11. 83다카2288). 단,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2015.4.9. 2014다80945).

    ⑤ 채권의 일부양도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2002.2.8. 2000다50596).

    (3) 채권양도의 무효ㆍ취소ㆍ해제 등(★)

    ① 채권양도의 부존재ㆍ채권양도계약의 무효(처음부터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ⅰ) 대항요건의 불요(제452조 적용)

    제452조 제1항은 '양도통지한 때에 아직 채권이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무효'라는 표현의 의미는 전단의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라는 표현과 대비하여 상관적으로 해석하면 처음부터 당연히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며,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사후에 어떤 사유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이견 없음). 따라서 처음부터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요건에 관한 제450조ㆍ제451조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처음부터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애당초 채권의 이전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양도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한 채권의 재이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사후에 양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와 달리 취소 등으로 인한 제450조의 대항요건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악의의 채무자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제2항). 선의의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통지가 있은 후에 유효하게 철회되기 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ⅱ) 표현양수인에게 변제하기 이전의 채무자의 이행거절

    처음부터 채권의 이전이 없었으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고, 따라서 양도인의 양도통지 철회 이전이라도 채무자는 표현양수인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제452조와 무관한 것이다.

    ⅲ) 표현양수인에게 변제한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항변

    무효ㆍ부존재인 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채무자는 제45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인에게 변제항변을 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양도인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이행을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채권양도통지를 철회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제2항). (참조 :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 이미 변제한 채무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② 채권양도계약의 해제ㆍ취소ㆍ합의해제 등(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사후에 양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ⅰ) 대항요건 필요 여부

    채권양도계약의 해제나 취소에 의하여 채권은 당연히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그러나 통설(제450조 적용설)ㆍ판례는 채권양도계약이 사후적으로 해제ㆍ취소된 경우에도 대항요건에 관한 제450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양도에 대하여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되었거나 채무자가 승낙한 때에는 양수인이 채권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채권자는 귀속된 채권을 가지고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1993.8.27. 93다17379), 채권양도의 해제나 취소 후에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철회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의 채무이행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1979.6.12. 79다545)고 한다. 왜냐 하면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양도인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수설(제452조 유추적용설, 송덕수)은 채권양도가 사후적으로 취소ㆍ해제ㆍ합의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와 구별할 필요가 없어 제450조의 대항요건은 문제되지 않고, 제452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한다. 채권양도의 취소ㆍ해제ㆍ합의해제는 결코 채권의 새로운 양도로 볼 수 없고, 이 경우에 양수인의 통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생각건대 제452조의 해석상 제4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제452조를 유추적용하기 보다는 원칙인 제450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 실권리자의 보호보다는 취소ㆍ해제 등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채무자의 보호가 우선하여야 한다는 점, 취소ㆍ해제 등의 경우에 양수인의 통지를 기대할 수 없다면 통지가 있기 전의 상태에서 채무자의 보호 범위가 넓은 입장이 오히려 채무자 보호에 유리한 점에 비추어 통설ㆍ판례가 타당하다.

    <선택형>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7변시] ( O )

     

    ⅱ) 양수인에게 변제하기 이전의 채무자의 이행거절

    해제ㆍ취소로 인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당연히 채무자는 양수인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해제ㆍ취소로 인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이라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는 여전히 양수인이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통설ㆍ판례). 다만 소수설은 양수인의 통지가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ⅲ) 양수인에게 변제한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항변

    해제ㆍ취소로 인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한 변제로서 양도인에게 항변할 수 없으나, 해제ㆍ취소로 인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이라면 제451조에 의하여 해제ㆍ취소 사유에 관하여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채무자는 변제항변을 할 수 있다(통설ㆍ판례). 다만 소수설은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권리자이지만 제4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선의의 채무자만이 양도인에게 변제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라. 이의를 보류한 승낙의 효력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하면 양도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마.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승낙의 효력

    (1) 승낙의 법적 성질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다. 여기서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2013.6.28. 2011다83110).

    (2) 항변상실의 효과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1조 제1항 본문). 이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 설정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통설(공신력설)ㆍ판례(2002.3.29. 2000다13887)). 항변상실을 통하여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은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조정된다(단서 참조).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항변사유의 범위(2002.3.29. 2000다13887)

    [1]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2]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양수인 또는 질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면책사유 항변을 보류하고 이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가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낙시나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다른 면책사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험료 미납이라는 사유는 승낙시에 이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험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보험료 미납이라는 면책사유는 당연히 승낙시에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면책사유의 일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 또는 질권자의 신뢰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은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3) 항변상실의 제한

    공신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취지(공신력설)이므로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1999.8.20. 99다18039).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1999.8.20. 99다18039)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4) 항변상실의 범위

    ① 인적범위

    항변상실의 효력은 채무자와 양수인 사이에 한하므로, 제3자(보증인, 물상보증인, 저당물의 제3취득자 등)와의 관계에서는 항변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보증인은 여전히 양수인에게 채무소멸 등의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대항하지 못하는 항변사유는 제3자도 주장하지 못한다.

    ② 물적범위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2002.3.29. 2000다13887). 나아가 변제, 경개, 화해 등에 의한 채권소멸의 항변사유 이외에 불법의 목적에 의한 채권불발생의 항변사유도 포함된다(1962.4.4. 61다1296). 그러나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1994.4.29. 93다35551),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승낙을 할지라도 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채권의 귀속을 주장할 수 없다.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1994.4.29. 93다35551)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규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구체적 예

    ① 지명채권의 질권 설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2.3.29. 2000다13887). 따라서 은행 지점의 지점장 대리가 허위의 정기예금통장을 만들어 가공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질권 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은행의 대리 약인을 찍은 질권설정승낙서를 교부한 경우, 은행은 그 질권자에게 그 정기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하였으므로 그 정기예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997.5.30. 96다22648).

    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 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에 불과하므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을 한 임대인이 이와 같은 약정에 기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제45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2.12.10. 2002다52657).

    ③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양수인 또는 질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양수인 또는 질권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낙시나 질권 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면책사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험료 미납이라는 사유는 승낙시에 이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험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보험료 미납이라는 면책사유는 당연히 승낙시에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은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2002.3.29. 2000다13887). 즉 다른 면책사유에 대하여는 양수인의 악의가 인정되므로 채무자의 항변은 상실되지 않으나, 보험료 미납사유에 대하여는 양수인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이의보류가 없는 한 채무자의 항변은 상실된다.

    ④ 상계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1999.8.20. 99다18039). 즉 채무자의 승낙 당시 양도인과 사이에 상계할 채권이 존재한 것에 대하여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계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후에 상계적상이 되면 상계를 할 수 있고 이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가. 제3자의 범위

    (1) 견해대립

    제3자의 범위에 대하여 채무자 이외의 모든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무제한설이 있지만, 다수설은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채권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제한설). 판례 역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2005.6.23. 2004다29279)."고 판시하여 다수설과 같다.

    (2) 구체적 예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질권자, 채권의 압류채권자, 채권의 전부채권자, 채권의 파산채권자 등이 여기에 속하나, 보증인, 채무자의 일반채권자,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시 후순위저당권자(2005.6.23. 2004다29279)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형>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17변시] ( O )

     

    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1) 확정일자의 의의 및 기능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2000.4.11. 2000다2627, 예컨대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공무소에서 사문서의 어떤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민법 부칙 제3조)). 제450조 제2항에서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라는 의미는 통지나 승낙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라는 것이지, 채권양도 또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정하여 양도일자를 소급케 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구체적 예

    내용증명우편, 양수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1999.3.26. 97다30622), 채권가압류결정 정본, 전부명령(1986.2.11. 85다카1087),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신청서(2004.7.8. 2004다17481)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등기부(2005.3.25. 2003다35659), 배달증명우편(특별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아야 한다(2006.9.14. 2005다45537). 그리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2004.7.8. 2004다17481).

    다. 채권의 이중양도(★)

    제450조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항한다.'는 것은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상호간에 있어서 그 권리관계의 우열을 결정한다는 의미이고, 그 우열결정의 방법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다는 의미이다.

    (1) 이중양도의 효력

    채권의 이중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인은 채무자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2006.9.14. 2005다45537,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안임).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데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2016.7.14. 2015다46119)

    [1] 지명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하였더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제1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양도계약에 따라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중양수인 모두 단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이중양수인 사이에 우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제1양수인이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1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판례 역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일단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고 그 양수인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하였다면 그 후에 채권이 이중 양도되어 채무자가 다시 위 채권의 양도통지(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를 받고 그 이중양수인에게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1차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1971.12.28. 71다2048)."고 판시하였다.

    (3) 제2양수인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① 제2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출 때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제2양수인이 우선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1양수인이 먼저 통지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아닌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제2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판례 역시 "채권양도를 채무자가 승낙하였다 할지라도 제1의 채권양도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후에 제2의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면 위 제2의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위 제1의 채권양도에 우선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2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제2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할 것이고 채무자는 제2양수인에 대하여만이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게 된다(1972.1.31. 71다2697)."고 판시하였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2013.6.28. 2011다83110)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제2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출 때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제2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이미 제1양수인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1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고 따라서 채권은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결과 제2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그 효력이 없다. 판례 역시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2003.10.24. 2003다37426)."고 판시하였다. [14변시]

    (4) 이중양수인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① 우열결정 기준

    ⅰ) 문제점

    이중양도의 채권귀속은 채권양도계약의 선후가 아니라 대항요건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때 확정일자를 공시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가 아니면 채무자의 인식을 공시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ⅱ) 학설

    확정일자설은 공시수단은 획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달일은 그 입증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획일성이 없어 공시의 기초로 삼기에 부적당하고, 지명채권은 등기, 점유 등과 같은 공시수단이 없기 때문에 통지서나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요구함으로써 제3자 지위의 불안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바 즉 확정일자를 통하여 채권양도의 일자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양도일자를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우열을 결정하자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통지서의 확정일자와 가압류ㆍ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을 비교하게 된다. 도달시설은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채무자의 인식을 통하여 채권양도의 유무가 제3자에게 표시됨으로써 공시기능이 작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이중양도시의 우열기준은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할 때 또는 승낙이 외형적으로 표시된 때의 선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날과 가압류ㆍ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을 비교하게 된다.

    ⅲ) 판례

    대법원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1994.4.26. 93다24223 전원합의체)."고 판시하여 도달시설을 취하고 있다.

    ⅳ) 검토

    확정일자설은 제450조의 입법취지를 당사자의 통모에 의하여 양도일시를 소급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민법이 요구하는 것은 양도증서에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나 승낙에 확정일자를 요구하고 있는 점, 채무자의 인식은 채권의 공시기능으로서 불완전하지만 채권의 공시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채무자의 채권귀속 주체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적으로 확인된 통지ㆍ승낙에 의하여 형성된 채무자의 인식을 공시의 기초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이므로 도달시설이 타당하다.

    ② 동시도달의 경우 법률관계

    ⅰ) 동시도달의 추정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같은 날 도달하면 그 시간적 선후에 따라 우열을 결정하면 될 것이지만, 그 시간적 선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되지 않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판례 역시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1994.4.26. 92다24223)."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ⅱ) 채권자들의 양수금 청구 허용 여부 및 채권자들의 채권관계

    채권이 이중양도되거나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확정일자 있는 각 양도통지와 채권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 어느 한 양수채권자 또는 압류채권자(이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 각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학설은 각 채권자는 모두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결과 누구도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부정설(지급거절가능설), 각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어느 청구도 거절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라도 변제하면 면책되게 된다고 하는 전액청구설(부진정연대채권설 또는 연대채권설), 채권자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액을 분할하여 그 해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분할청구설(분할채권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1994.4.26. 93다24223 전원합의체)."고 판시하여 전액청구설의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ⅲ) 채권자들 사이의 정산의무

    판례는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1994.4.26. 93다24223 전원합의체)."고 판시하였다. 즉 정산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1994.4.26. 93다24223 전원합의체)

    [1]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3]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4]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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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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