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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권과 조합채무
1. 조합채권
가. 합유적 귀속
조합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조합채권의 처분
조합채권의 처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한 조합채권 양도행위는 무효이다(1990.2.27. 88다카11534).
다. 조합채권의 추심 방법
조합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의 추심은 원칙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니(2005.12.8. 2004다30682), 조합원 1인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1999.6.8. 98다60484).
라. 채무자의 상계금지
조합채권은 조합원 개인의 채권에 대하여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제715조).
2. 조합채무
가. 분할채무
조합의 채무가 가분적이면 연대의 특약이 없는 한 손실비율에 따른 분할채무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지분을 알지 못한 때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달리 그 금원 전부나 연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1985.11.12. 85다카1499). 그러나 조합채무가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면 연대채무의 형태를 띤다.
나. 조합채무의 이중 책임
조합채무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조합재산으로 분할채무를 지는 한편 각 조합원은 개인적으로도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조합채권자는 조합재산에 대하여 각 조합원에게 손실비율에 따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채권자는 조합재산에 대하여 먼저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이행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1991.11.22. 91다30705).
다. 조합채무의 부담비율
① 조합채권자는 조합재산에 관하여 손실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712조). 조합원 중에 변제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713조). ② 더불어 조합채권자가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원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에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조합채권자의 강제집행
① 조합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채권 전체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야 한다(고유필수적 공동소송). ② 조합채권자가 조합재산이 아닌 조합원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그 조합원에 대한 집행권원만 있으면 되므로,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1991.11.22. 91다30705, 통상공동소송). 이 경우 조합원의 합유 지분은 조합원의 개인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가압류 또는 압류할 수 있다. 조합원의 합유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이익배당 및 지분반환권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714조). ③ 그러나 주의할 것은 조합채권자가 아닌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는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재산인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1997.8.26. 97다4401).
마. 조합원의 상계허용
조합원은 조합채무를 조합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조합채권자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자와 구별하여야 한다. 전자는 조합재산이나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후자는 조합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하여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조합원 1인의 사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1998.4.28. 97다55164). 이 경우 채무의 성격은 조합채무가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 채무이며, 각 조합원은 부진정연채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