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의의, 성질, 구별개념, 성립요건
1. 의의
조합이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제703조 제1항). 민법은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판례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조합으로 보고 있고, 최근 조합과 관련한 판례는 대부분 이와 관련하여 축적되고 있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및 대외적 채무의 법적 성질(2015.3.26. 2012다2543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 성질
조합계약에 대하여 합동행위로서의 성질과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특수한 법률행위라고 보는 견해(특수한 법률행위설)도 있으나, 다수설은 낙성ㆍ불요식ㆍ쌍무ㆍ유상계약(계약설)이고 한다. 양 학설은 실제로 큰 차이는 없다.
3. 구별개념
조합은 공동출자ㆍ이익분배약정과 공동경영의 상태가 있어야 하므로, 공동출자ㆍ이익분배약정은 있으나 공동경영 상태가 아니고 1인이 단독으로 영업을 경영하는 내적조합이나 공동출자는 있으나 일부에게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사자조합과는 구별된다. 내적조합에서는 대외적으로 영업을 경영하는 자만이 권리ㆍ의무를 취득하게 되므로 민법 제711조 내지 제7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1988.10.25. 86다카175).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이다(2007.6.14. 2005다5140).
합유의 공유의 구별방법(2007.6.14. 2005다5140)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이 아니다. |
4. 성립요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성립하는 경우(광업법상의 공동광업권자, 신탁법상의 수탁자. 그러나 수인의 명의수탁자는 합유가 아니라 공유에 불과함)가 아닌 한 ⅰ)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ⅱ) 공동출자를 하여야 하며 ⅲ) 공동경영을 하여야 한다. ⅳ) 이익은 전 조합원이 분배하여야 하나 손실은 일부 조합원이 부담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조합계약 성립 당시 의사의 하자가 있어 조합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취소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생한다(소급효 제한. 1972.4.25. 71다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