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에 대하여 외측설은 우선 전손해액을 산정하고 그로부터 과실상계한 다음 남은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액의 한도에서,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이면 잔액대로 인용하면 된다고 하며, 안분설은 청구한 금액에서 과실상계하여 그 비율만큼 안분하여야 된다고 한다. 판례는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1976.6.22. 75다819)."고 판시하여 외측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