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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ㆍ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시 손해배상범위
목적물을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인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이행불능시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액이 될 것이다.
반면 이행불능 이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1995.10.13. 95다22337).
같은 취지로 채권자가 전매할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전매차익 상당의 손해 역시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991.10.11. 91다25369).
더불어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례적인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사 토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취득 목적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기까지 최소한 매수인이 설계계약 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특별손해)을 부담한다(1996.2.13. 95다4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