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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해제권의 발생 요건 : 채무자가 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을 것
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다만 채무자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제권은 제한되는바,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14897 판결)."고 판시하였다.
한편 해제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 발생한 해제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