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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행이익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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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행이익의 범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통설ㆍ판례). 이행이익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상태의 이익에서 계약이 불이행된 상태의 이익」을 공제하면 된다. 이행이익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배상 여부는 제393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통상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예견 유무에 관계없이 채무자는 배상하여야 하고, 특별손해는 통상손해와 달리 채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예견 또는 예견가능한 때에) 비로소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4.11.11. 94다22446).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2. 이행이익의 산정기준시

    이행이익의 산정기준시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판례는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즉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2007.9.20. 2005다63337).

    3. 구체적 예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996.6.14. 94다61359).

    나. 타인권리매매에 의한 담보책임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 한다(1980.3.11. 80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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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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