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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행불능시의 대상청구권
  • 23.1.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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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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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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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적청구권의 존재

채권적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물권적청구권의 불능으로 인하여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물권자에게 귀속될 뿐이지 그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청구권자는 대상청구를 할 수 없다. 채권적청구권이라면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모두 포함하며, 주는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관계에서 대상청구권이 문제된다.

 

2. 급부의 후발적불능

급부가 후발적 불능된 경우에 한한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라면 무효 또는 담보책임으로 해결하면 되지 대상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3. 채무자의 귀책사유

급부의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위험부담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4. 채무자의 대상의 취득

채무자가 급부를 불능케 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즉 급부를 불능케 하는 사정과 대상(代償)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목적물 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목적물이 수용된 경우와 그 보상금청구권(1994.12.9. 94다25025), 명의신탁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와 수탁자의 보상금청구권(1995.12.22. 95다38080)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 인정사례

급부의 목적물이 멸실한 결과 채무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계약으로 말미암아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다 하여 대상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보험사고와 보험금청구권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대상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이중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해 매매대금청구권은 제2매매계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지 이행불능시인 제2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상성에 대해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체결과 그 이행을 하나의 단일한 과정으로 파악한다면 대상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다수설). 판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협의매수)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1996.6.25. 95다6601).

나. 부정사례

임차목적물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은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보상금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② 甲으로부터 乙, 丙 순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판명되었으나 丙이 시효취득을 하여 乙의 토지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乙이 丙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은 丙의 취득시효완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2003.11.14. 2003다35482).

 

5.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996.6.25. 95다6601).

교환계약의 양당사자 모두의 채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1996.6.25. 95다6601)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의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각 협의취득되었다면, 쌍방은 그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각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이행불능 전의 채권자의 권리주장

판례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996.12.10. 94다43825)."고 판시하였다.[1]

 

각주:

1. ①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요구하고 있어 대상청구권 요건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된다고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효취득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위 판례 사안은 협의매수된 경우임)를 경료하게 되면 시효취득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상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불필요하다로 보면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 채무자가 시효취득사실을 알았을 때로 보는 것과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판례는 부득이 이러한 설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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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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