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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행보조자 귀책사유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 12.2. 이행보조자 책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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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이행보조자 책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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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은 채무자의 고의ㆍ과실로 본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로 말미암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이행보조자의 과실판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은 이행보조자가 아닌 채무자(평균적 채무자)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기술이 부족한 이행보조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행보조자가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로서 기준이 미달이면 채무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채무자가 경과실에 대하여 면책규정이 있다면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면책된다.

     

    2. 이행보조자의 책임

    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

    이행보조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3자 채권침해). 이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판례 역시 "임대인인 피고 갑은 이행보조자인 피고 을이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중단시켜 임차인인 원고로 하여금 그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을이 원고가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점포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고의 임차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경우, 피고 갑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피고 을의 불법행위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1994.11.11. 94다22446)."고 판시하였다.

    나. 채무자에 대한 책임

    채무자와 이행보조자 사이에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책임을 부담하며, 채무자와 이행보조자 사이에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만이 문제된다.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3. 면책약정의 효력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하다. 이행보조자의 고의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채무자의 고의 면책과 달리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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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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