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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개념 - 법인기관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1. 법인기관의 책임
법인기관의 채무불이행책임은 곧바로 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되므로 제39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사용자책임(제756조)
채무자의 제391조 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채무자의 면책가능성은 없지만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은 있다. 전자의 경우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어도 되지만 후자의 경우 피용자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두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개인책임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