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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행보조자 귀책사유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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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이행보조자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은 채무자의 고의ㆍ과실로 본다(제391조[1]).

     

    2. 책임귀속의 근거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위험ㆍ불이익 역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이 채무자의 고의ㆍ과실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판례)

    가. 채무자의 의사관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하는 자이다. 따라서 이행보조자의 독자적인 의사에 따라 이행을 하는 경우는 이행보조자로 볼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와 이행보조자 사이에 고용 등의 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의 관계(예컨대 호의관계)로서 충분하다. 사무관리의 경우 채무자의 의사관여가 없으므로 이행보조자가 될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관련 있는 행위(적용범위)

    이행보조자의 행위 중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관련 있는 행위에 한하여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채무이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채무이행과 관련된다면 반드시 주된 급부의무에 한하지 않고 부수적 의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채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관계(사회적 종속관계, 간섭가능성)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는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2002.7.12. 2001다44338)."고 판시하여 간섭가능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행보조자의 범위(2013.8.23. 2011다2142)

    [1]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예술의 전당이 甲주식회사와 예술의 전당이 관리ㆍ운영하는 오페라극장에 관한 대관계약을 체결한 후 대관 기간 개시 전에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공연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무대와 조명 등이 소실되어 위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립오페라단은 위 대관계약과는 별도의 독립한 대관계약에 따라 점유ㆍ사용의 이익을 향유한 것이어서 국립오페라단이 화재 당시 오페라극장을 점유ㆍ사용한 행위는 예술의 전당의 甲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 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甲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국립오페라단을 위 대관계약에 관한 예술의 전당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다.

     

     

    각주:

    1.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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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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