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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이란?
1. 이행거절의 의의
이행거절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동시이행관계(제536조 제1항)에서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이행거절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이행거절은 이행기 이전의 이행거절과 이행기 이후의 이행거절이 있는데, 이행거절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이행기 도래전의 이행거절이다.
2. 연혁
전통적으로 대륙법계는 이행거절에 대하여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영미계약법 및 국제적인 통일계약법에서는 이행기 도래전의 이행거절을 독자적인 하나의 계약위반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3. 관련조문 및 판례의 태도
민법은 제544조에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의 구체적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주로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제544조를 적용함으로써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불성실한 채무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기 이전에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이행거절은 독자적인 채무불이행 유형으로 인정되는가?
가. 학설
긍정설은 제390조가 채무불이행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행거절은 이행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행불능과 다르고, 이행기 전에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에서 이행지체와 다르고, 채무자의 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불완전 급부와 다르고, 계약해제와 전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수적 의무 위반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의 독자적인 형태로서 이행거절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부정설은 채무자의 이행거절시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544조), 채권자의 수령거절시에는 구두제공으로 변제제공의 효력이 발생하며(제460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구두제공도 불필요하므로(1981.11.24. 81다633) 이로써 해결하면 된다고 본다. 따라서 독립한 하나의 채무불이행 유형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행지체의 하부유형(선행된 이행지체)로 보면 족하다고 한다.
나. 판례
판례는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987.4.14. 86다카11).”라고 판시하여 명시적으로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이행거절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체계적 지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1]
1. 이하의 논의는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의 형태로 이행거절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관련성이 거의 없다. 이행거절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적 현상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특히 제544조 단서의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판단과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