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행거절의 요건
이행거절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1) 이행이 가능할 것, 2) 급부의 거절일 것, 3) 거절의사의 명백성과 종국성이다. 아래에서 그 의미를 상세히 살펴본다.
1. 이행이 가능할 것
채무자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거절의 의사를 밝힌 경우이다. 채무자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이행불능의 문제가 될 뿐이다.
2. 급부의 거절일 것
이행거절의 대상이 되는 급부는 이행거절이 계약의 해제와 관련이 있는 한 주된 급부의무의 이행거절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이행거절에 의한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2006.11.9. 2004다22971). 급부의 이행거절은 반드시 이행기 이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3. 거절의사의 명백성과 종국성
가. 취지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2006.11.9. 2004다22971). 여기서 종국적이란 의미는 의사번복의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2011.2.10. 2010다77385) [1]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2] 甲이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 하였으나, 乙이 토지에 관해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채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자 甲이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약정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甲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압류신청 전후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甲의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약정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甲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방법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000.11.24. 2000다49053). 이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외부에 표출된 행위나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가지 구체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판단시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993.8.24. 93다7204). 이행기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명백하게 밝혔더라도 채권자의 해제 이전에 그 의사를 철회한 경우는 채권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라. 이행거절에 해당한 예
매매계약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1980.3.25. 80다66),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매매 토지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관계 승계 등에 관해 특약의 체결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1997.11.28. 97다30257), 계약의 내용ㆍ조건 등에 대하여 다투거나 근거 없는 대금감액 요구를 하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1991.3.27. 90다8374), 과다최고의 정도가 현저하고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액을 급부하여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계약상 의무 없는 채무의 이행을 고집하는 경우(1982.4.27. 81다968), 매매계약 체결시 또는 상대방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피하고자 주소를 허위기재하거나 실지 주소를 매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소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1990.11.23. 90다카14611),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반소로써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청구를 한 경우(1984.12.26. 84다카1763), 채권자가 제공하는 반대 급부를 일부러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인수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행을 회피하는 경우(2006.9.28. 2006다24353),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 채무를 실제보다 훨씬 높여서 주장한 경우(1991.9.10. 91다6368)는 이행거절에 해당한다.
마. 이행거절에 해당하지 않는 예
수차의 지급연기 요청이나 수차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아니한 사실만이 있는 경우(1990.11.13. 90다카23882), 이행기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단지 말소되지 아니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2003.5.13. 2000다50688), 단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란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1991.11.26. 91다23103), 매매대금의 일부로 남아 있는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경우(2000.11.24. 2000다49053)는 이행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거절의 요건(2015.2.12. 2014다227225)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매매목적물 변경요청 과정에서 피고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독촉하였을 뿐, 피고가 그 잔금지급을 유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지급 독촉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선이행의무를 이행하라는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반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대체부지를 신설하거나 그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 피고가 진행한 일부 절차들은 민원 발생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요청과 원고의 요구를 감안한 시혜적 조치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ㆍ의무에 변경을 가져올 만한 정황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원고의 법적인 지위에 불안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가 매매목적물의 용도변경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원고의 잔금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고, 이러한 피고의 해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소된 것을 두고 채무불이행인 이행거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