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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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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소멸시효
    가. 대여금 :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 은행은 주식회사이므로 상인
    나. 약정이자 :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경우 3년 (민법 제163조, 상법 제64조)
    다. 지연손해금 : 대여금 청구의 법적 성질에 따름 (상사라면 5년, 2006다2940)

    2. 약정이율(대여금의 지급일부터 변제기까지)
    가.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이율이 최우선 적용
    나. 명시적인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 민사라면 무이자 소비대차,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여라면 6% (상법 제54조, 제55조)

    3. 지연손해금(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
    가. 명시적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는 경우 :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최우선 적용(2011다50509)
    나. 위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이율이 적용 
    다. 약정이율이 없거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 적용(2009다85342)

    4. 지연손해금(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가.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으로 15%로 변경
    나. 위 규칙의 경과규정 :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다. 약정이율이나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15%를 초과하면 약정이율 등을 그대로 적용

    5.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가 상행위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상법 제54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47조 제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므로(상법 제47조 제1항), 결국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사실을 주장ㆍ증명하면 상사법정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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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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