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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가. 3년의 소멸시효
(1) 소멸시효의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2010.5.27. 2010다7577).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정도 및 수액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를 인식하거나 단순한 손해발생의 추정 또는 두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1989.9.26. 89다카6584). 그러나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어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의 법률적 평가문제까지 알 필요는 없다.
(2) 계속적인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 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1999.3.23. 98다30285).
(3) 후유증의 경우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2001.9.4. 2001다9496).
(4)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하지만(1998.11.10. 98다34126),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는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현실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그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위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2012.7.12. 2012다20475).
나. 10년의 소멸시효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제766조 제2항). 이 기간에 대하여 학설은 제척기간으로 보지만 판례는 소멸시효 기간으로 본다(1996.12.19. 94다22927 전원합의체, 중단 여부가 대표적인 차이임).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1993.7.27. 93다357). 따라서 후유증의 경우 손해발생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