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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의 양도ㆍ상속
가. 문제점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양도ㆍ상속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이 없다(제449조). 그러나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나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나. 판례
대법원은 "ⅰ) 위자료 청구권이 일신 전속권이라 할 수 없고 ⅱ) 피해자의 재산상속인이 민법 제752조 소정의 유족인 경우라 하여도 그 유족이 민법 제752조 소정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과 피해자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고 ⅲ)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감각적인 고통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정신적 이익을 비재산 손해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1969.4.15. 69다268)."고 판시하여 시간적 간격설의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을 긍정한다. 다만 피해자가 위자료청구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면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지만, 상속의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을 필요는 없다(1966.10.18. 66다1335).
다. 검토
비교적 가벼운 상해에 의하여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을 인정하면서 중한 상해에 의하여 즉사한 경우에는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으며,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상속인이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하고 동시에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제762조)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도 양 청구권은 서로 보호법익이 다르고 손해액이 차이가 나서 이중 배상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이중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손해액 산정에서 이를 고려하면 될 것이며, 치명상과 사망 사이에는 이론적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낄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상속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판례ㆍ시간적 간격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