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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로 판정된 경우, 그 청구요건은, a)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b) 손해발생은 불필요하며, c) 위약벌의 직권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은 허용되지 않으나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위약벌이 있다고 해서 계약해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0 판결 입찰보증금이 계약체결을 담보하는 동시에 계약체결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 손해의 발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규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1366 판결 계약서상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불이행의 당연한 효과인 손해배상의 조항이나 위약벌에 관한 조항만이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다 하여 계약해제권을 배제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