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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과의 관계(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실무에서 위약금 약정은 매우 빈번한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할지, 위약벌로 해석할지에 대하여 많이 문제가 된다. 한편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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