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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7. 위약금과의 관계(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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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위약금과의 관계(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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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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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위약금 약정은 매우 빈번한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할지, 위약벌로 해석할지에 대하여 많이 문제가 된다. 한편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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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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