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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체(채권자지체) 해제권의 발생요건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법정책임으로 파악한다면 채권자의 수령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수령지체 또는 수령거절로 인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파악한다면 ① 수령지체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수령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② 수령거절 또는 수령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기 경과에 상관없이 자기의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이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995.4.28. 94다16083).